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담당부서
차량공해저감과차량공해정책팀
문의
02-2133-4408
수정일
2023.11.02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제한기간 : 2021.12~2022.3, 평일 06~21

제한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mecar.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선택)

과태료 : 1110만원

문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2133-3653, 2133-3655, 2133-441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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