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 제한기간 : 2021.12월~2022.3월, 평일 06~21시
■ 제한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mecar.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선택)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 문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 2133-3653, 2133-3655, 2133-441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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