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 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가 해당된다.
□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만약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 1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은 1,079.29원이며,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하수도요금은 1톤당 400원이다.(‘2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가 증가한 실정으로,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유출지하수 발생량 : '11년 60,590천톤 → '20년 71,412천톤, 18%증가
○ 유출지하수 활용량 : '11년 40,439천톤 → '20년 47,410천톤, 17%증가
□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활용용도별로는 하천유지용수 88.1%, 도로청소 0.2%, 조경용수 0.8%, 수경시설 6.5%, 건물용수 등이 4.4%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에서 나오는 다량의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활용방법, 시설설치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컨설팅해오고 있다.
○ 유출지하수량이 하루 500톤 이상 발생하고, 하천인근에 위치하며, 예산투입 의지가 있는 건축물이 대상으로, 시·자치구·건축주가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한다.
- 시(계획, 타당성검토), 자치구(인허가), 건축주(예산투입·공사, 시설물관리)
□ 서울시가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하수도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인근 탄천으로 보내는 관로를 신설하게되면, 기존에 부과되던 155백만원/년의 유출지하수 요금을 약 8천만원 절감 할수 있고, 서울시는 하수처리비용 연간 4억2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헬리오시티 아파트 유출지하수 요금 절약 금액
- 연간 공공하수요금 : 387천톤/년 × 400원/톤 = 154,800천원/년
- 절감액 : 154,800천원 × 50% = 77,400천원(약 8천만원)
○ 서울시 하수처리비용 절감액
- 387천톤 × 1,079.29원/톤(톤당 하수처리 단가) = 417,685천원/년
□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이재근 입주자 대표 회장은 입주민들 의견수렴 후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387천톤/년 전량을 탄천의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관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유출지하수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유출지하수량 및 주변입지 따른 용도별(하천방류, 건축물냉난방, 청소용수 등) 활용 계획 수립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유출지하수 활용시 참고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환경 >물관리 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3144
□ 한편,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는 ‘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한다.
□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기후위기 대비 유출지하수 활용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분들께서도 동참해주시어 감면혜택도 꼭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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