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민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개선해 올해 12월까지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등 공공시설 542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 등으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항생물질과 같은 약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 초래로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폐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수거함 설치장소는 △동주민센터 371개소, △구청 22개소, △보건소 42개소, △복지관 77개소, △시립병원 4개소, △기타 26개소다. 시는 이외에도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수거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며, 수거함 설치 장소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 또한 분리배출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자치구별 1개소, 총 25개소)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운영’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자치구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 중이다.
○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일 중 월 1회, 일정시간과 장소를 정해 ‘폐의약품 집중 수거일’로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주택에는 서울시가 폐의약품 배출방법 홍보물 및 수거용기 등을 지원하며, 배출된 폐의약품은 자치구에서 수거해 소각시킨다. 참여 문의는 각 자치구 청소부서로 하면 된다.
□ 한편 서울시는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홍보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폐의약품도 재활용품처럼 따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폐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기존 약국 중심이었던 폐의약품 수거함을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등 공공시설로 확대 설치하고 보다 편리하게 수거체계를 정비해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번거롭더라도 주변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찾아 분리배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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