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련 안내사항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작성주체 : 대기배출사업장(4,5종)
○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2일까지
○ 제출방법 : 각 사업장으로 배포된 우편물의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우편, e-mail, 팩스,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중 택 일
– 우편 : (0850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220호
– e-mail : sems45@roenconsulting.com
– 팩스 : 070-4332-1715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4369-0667
○ 작성내용 : 해당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의 세부내용 기재 (붙임2 의 예시참조)
○ 관련 문의처 : 02-838-1005
※ 대기배출원조사표 양식은 (붙임1)대기배출원조사표 (붙임2)대기배출원 조사안내 및 작성예시을 다운로드하거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홈페이지 → 정보마당 → NAIR정보샘터 → 기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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