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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현장의 발생토 처리 스마트송장 의무시행 안내

담당부서
생산부생산관리과
문의
02-3146-1311
수정일
2021.09.01

상수도 공사현장의 발생토 처리 스마트송장 의무시행

 

시행시기

  2021년부터 시행하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상수도 공사현장

 

공사종류

  단위사업 : 배급수관, 송배수관 정비공사

  연간단가사업 : 급수공사, 누수복구공사, 시설물정비공사, 포장복구공사

  기타 사업 : 상수도관 이설공사 등 신규사업으로 발주되는 사업

 

스마트송장 운영 대상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에 대한 사토장 및 수도권매립지의 전반적인 처리과정

 

세부 규정

  ○ 매뉴얼 참조 스마트송장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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