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제한 위반 5등급 차량 두 달 간 57,527건 적발

담당부서
환경에너지기획관 차량공해저감과
문의
02-2133-3658
수정일
2023.11.02

□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두 달간 단속된 차량이 17,939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중복단속 차량 7,564대, 42.2% 차지) 총 단속 건수는 57,527건으로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에는 29,984건, 그 전 달인 12월에는 27,543건이 적발됐다.(’20.12.1.~’21.1.31. 평일 41일 실시)

□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1일간 하루 평균 1,403대로 지난해 동기간 11,532대 대비 8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1,766대에서 20,523대로 74.4% 증가했다.

□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1일간 하루 평균 1,403대로 지난해 동기간 11,532대 대비 8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1,766대에서 20,523대로 74.4% 증가했다.

□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20.8월~11월)을 실시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운행제한 위반에 단속된 5등급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통보(14만 4천여 건) 및 우편 안내(10만 8천여 건)함으로써 운행제한에 대한 차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실제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1,079대(6%)가 단속 이후 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반복적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도 위반차량에 대해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각 시·도의 저공해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으니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마쳐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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