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 2020 – 호
사방지지정 및 해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방사업법」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지지정 및 해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경 상 북 도 지 사
- 제 목 : 사방지지정 및 해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공시송달 내역 : 붙임내역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054-850-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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