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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무단훼손, 정비불량 46대 적발

담당부서
환경에너지기획관 차량공해저감과
문의
02-2133-3658
수정일
2023.11.02

□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 16대가 서울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는 이들 차량의 소유주와 정비업자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동남권 물류센터와 서부트럭터미널, 김포공항 화물센터, 동대문 공영차고지 등에서 DPF가 부착된 노후 경유차량 203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무단훼손 여부 및 정비상태 등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PF 훼손 차량 16대, 장치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 30대를 적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 시는 적발된 차량 중 장치의 자연마모 및 오염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는 적절한 정비를 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저감장치를 임의탈거·무단훼손한 차량의 소유자와 정비업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비명령을 받고도 필터 클리닝 등 정비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훼손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DPF 무단 훼손 여부와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점검은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점검요원등이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 내부를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OBD 시스템 판독을 통해 장치의 부착상태, 정상작동 여부 등을 조사한다.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성능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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