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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주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활동 시민이 직접 나선다

담당부서
환경에너지기획관 대기정책과
문의
02-2133-3667
수정일
2020.12.18

□ 전직 공무원 출신인 중구의 한 시민참여감시단은 경력을 십분 활용해 비산먼지 발생건설공사장 인허가 사항과 현장과의 신고현황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 증거사진을 촬영 후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 강동구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는 “시민참여감시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 점검하다보니 도장부스운영과 방지시설가동에 더욱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며 “감시단이 또한 방지시설 지원사업도 알려주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 배출 여부를 감시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이 이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 순찰·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기간제 근로자 50명)을 공개 채용하였으며 11월부터 활동에 나섰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배치되어 8개월간(’20.11~’21.6) 근무하며 주요역할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및 배출가스 감시 및 단속지원 △미세먼지 대책, 계절관리제 홍보 및 비상저감조치 관리 업무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이다.

 

□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4,04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등 적극적인 감시 및 홍보활동을 펼쳐 강력하고도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지도⋅점검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2,019개소)은 세륜시설, 방진벽 설치여부 등 밀접감시, 市 발주 모든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등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2,021개소)은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자가측정상태 및 기타사항 등 점검, △비디오, 원격측정장비 등 활용하여 자동차 공회전,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에너지다소비 신고대상 건물(294개소)에 대한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준수여부 확인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예·경보 발생 시 사업장, 공사장 조치사항 홍보 등 환경개선 전반적인 홍보활동

 

□ 앞서 올해 상반기(’20.1.~5.)동안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894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4,991회)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합동점검, 홍보활동 등 실시하여 서울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세륜시설 미흡, 공회전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공사장소음, 불법소각 등을 적발하였다.

 

□ 시민참여감시단은 지도점검 시 사업장 정보 확인 및 외부점검 후 내부 시설점검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문서로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있다.

 

□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보고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복무앱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급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복무앱은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보고, 출퇴근 보고를 할 수 있으며 보고내용 및 점검실적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 관리 웹에 전송되어 집계된다.

 

□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지역별 맞춤형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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