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동안 학교 주변과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및 고궁 등 생활권 주변으로, ’20.12월 현재 2,77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 이번 단속은 전체 공회전 제한장소를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정체가 심한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 공회전 차량 단속은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허용시간을 측정하고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처분한다.
○ 공회전 단속기준은 기온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른데 0℃ 이하 및 30℃ 초과 시에는 공회전이 허용되고, 0~5℃에서는 5분, 5~25℃에서는 2분, 25~30℃에서는 5분간 허용된다.
□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의 탈거 및 훼손, 성능저하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초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며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매연도 줄고 에너지도 절감되는 만큼 공회전 방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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