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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다중이용시설 700여 곳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담당부서
환경에너지기획관 대기정책과
문의
2133-3628
수정일
2020.12.08

□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월~’21.3월) 기간 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706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지하철과 철도·버스·공항터미널 대합실 등 대중교통시설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해 지역 곳곳의 미세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하역사와 터미널 대합실 등 법정관리대상 대중교통시설 364개소 모두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342개소(관리대상의 20%) 등 다중이용시설 총 706개소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시·구 공무원이 함께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 특히,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하역사, 지하철차량 등 대중교통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코로나19 등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대중교통시설은 1차년도 점검대상이었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와 더불어 철도·버스·공항터미널 대합실 및 지하철 전동차를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올해부터 관리대상이 된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5개 시설을 점검한다.

□ 이번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치 유지 및 환기설비 적정 가동 등 법적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점검 시에는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시설은 현장에서 계도한다. 간이측정치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기준치(지하역사·지하도상가·터미널대합실 50㎍/㎥, 어린이집·의료기관 35㎍/㎥)를 크게 초과한 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행정처분)을 한다. 시설관리자가 개선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면 관할구청은 다시 오염도검사하여 개선상태를 확인한다.

○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를 확인하며, 환기설비 내 미세먼지 필터의 관리상태, 성능 및 교체주기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행동 매뉴얼을 배부하여 실내환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시설 관리자의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환기설비의 가동을 강화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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