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전면 운행이 제한되는 등
수송(자동차)과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4대 분야 13개 대책이 4개월 간 시행됩니다.
<4대 분야 13대 대책>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cleanair.seoul.go.kr/2020/information/sea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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