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차량공해저감과
문의
2133-3651
수정일
2023.11.02

□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 서울시는 6일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조기폐차 1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이 160대,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 검색 )

○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하여(‘20.4.3.부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 (주)세라컴 02-744-1777 / (주)이엔드디 1644-2402 / (주)크린어스 1544-1198 / HK-Mns(주) 070-4267-2727 / 일진복합소재 1588-7558 / 화이버텍 1588-7617 / ㈜에코닉스 1666-3243 (쌍용차는 ㈜에코닉스로 문의)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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