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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전기료 감면 `태양광 렌탈` 접수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녹색에너지과
문의
2133-3571
수정일
2020-07-06

□ 우리 집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싶지만 초기 설치비용이 부담된다면 월 약 3만원으로 렌탈하는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천한다. 서울시는 6일(월)부터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 대상은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다.

□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만 납부하면 7년 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 3㎾ 태양광 설치 시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 특히 올해는 기존 옥상·지붕뿐만 아니라 주차장, 벽면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했던 아파트 등에서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기존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지난 6월 24일(수)부터 건축물 모든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을 서울시민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5년부터 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이 공고한 월 대여료 대비 약 20% 가량 저렴한(7천원↓) 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15년부터 아파트를 대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지원해온 데 이어, '18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단독주택에도 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가 태양광 대여업체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 대여업체가 설치비를 아낀 만큼 월 대여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준다.

○ 시는 공단이 선정한 7개 기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당 20만원, 공동주택은 ㎾당 60만원이다. 공단에서 공고한 월 대여료는 단독주택 3kW 설치 기준 3만 7~8천원이다. 서울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약 7천원 인하된 가격으로 월 대여료가 책정된다.

□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유선문의 및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문의해도 된다.

□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초기 설치비가 부담돼 태양광 설치를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매우 적합한 방식”이라며, “장기간 발전량이 보증되고 사후관리 걱정 없는 대여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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