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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최대 1천만원 상금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의
2133-3604
수정일
2023-11-02

□ 서울시가 올여름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회원을 대상으로「하절기 사업자단체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업체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 및 기관, 단체 등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집중 감축하려는 계획이다.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 참가대상인 사업자단체회원은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 복지·교육기관, 종교단체, 소상공인, 공공기관으로, 참가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회원가입 후 전기(필수)를 포함해 상수도·도시가스의 고객번호를 2가지 이상 입력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 공공기관에는 공공도서관, 시립·구립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며, 시·자치구 산하기관의 청사건물(구청, 동주민센터 등)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 회원가입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서면가입도 가능하다.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평가기준은 온실가스 감축률(40점), 온실가스 감축량(40점), 우수 실천사례(20점)이며, 3가지 항목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우수·장려상을 시상한다.

○ ‘온실가스 감축률’은 직전 2년 평균값 대비 현년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얼마나 감축됐는지 비율(%)을 말한다. 10% 이상~11% 미만 감축 시 최저 20점을 부여하고 이후 1% 단위로 1점씩 가점되며, 30% 이상 감축 시 최대 점수인 40점 만점을 부여한다.

○ ‘온실가스 감축량’은 직전 2년 평균값 대비 현년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축량(kgCO2)을 평가한다. 건물 크기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상이하기에 에너지 사용규모(TOE)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 ‘우수 실천사례’는 평가기간 동안 해당 건물의 (1)에너지 고효율 설비(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지열 등) 설치 여부, (2)에너지 절약 캠페인·교육 실시 여부, (3)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4)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노력 등 에너지 절약 실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실천사례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다른 건물에 적용 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고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실천사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시상은 에너지 사용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 후 구간별(TOE)로 각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을 선정하며 시상금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 인센티브를 받은 단체회원은 인센티브의 80% 이상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단열, 창호, LED 설치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등)할 수 있다. 또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

□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20.10~11월)→실천사례 제출(’20.12월 초)→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20.12월~’21.1월)→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1.1월) 순으로 이루어진다.

□ 한편 지난해 상·하반기 평가에서는 10% 이상 절약한 우수 사업자단체 631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총 5억 4560만 원을 시상하였다. - 일반건물 176개소, 공공기관 28개소, 학교(초·중·고) 34개소, 소상공인 393개소

□ 2018, 2019년 연속 수상한 ㈜엘지유플러스 논현IDC센터는 10월~4월까지 건물 외부 온도가 내부 온도보다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가운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외기공조장치를 설치하여 연간 약 152만kWh의 전력을 절감하였다. 비용으로 환산 시 약 1억 5,800만원 상당을 절감한 효과다.

□ 서울시는 수상단체의 우수 에너지 절약 실천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효과가 입증된 에너지 절감 방법을 통해 다른 사업자단체회원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3%인 사업자단체회원이 회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5%를 차지한다”며 “작년 7만 여 상가 및 건물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148,183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이는 여의도 47배 면적에 숲을 조성한 효과와 같다. 여름철 피크시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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