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됐는데…일반보일러 설치한 업체 고발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녹색에너지과
문의
2133-3711
수정일
2020-05-14

□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지난달부터 의무화 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달 여간 보일러 시공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 세 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 달 3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하였다.

○ 지난 4월 3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단, 친환경 보일러에서 배기열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응축수를 1회 벽체 타공을 하여도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경우는 예외.

※ 친환경보일러 : 환경부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서 고효율 버너를 사용, 녹스(Nox,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보일러보다 1/8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하여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 보일러를 합한 말이다.

□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이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되었다.

□ 적발된 보일러판매·공급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 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35조 1항)

※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47조 2항)

○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35조 3항)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49조 1항)

□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하여 단속을 시행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보일러 시공업체가 보일러 설치 후, 도시가스 공급사에게 보일러 모델명, 설치날짜 등 설치자료를 제출하고, 도시가스 공급사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20만원을 받아 일반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열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시, 난방비를 연간 약 13만원 절약할 수 있다.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설치 시 약 5~7년이면 교체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물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3년)

□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과 보일러 업체에서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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