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
문의
02-2133-4251
수정일
2023-11-01

지금 서울시에서는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 : ’21. 2. 15.(월) ~ ’21. 3. 19.(금), 1개월 간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로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 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업체별 최대 1천만원까지(부가가치세 제외 순공사비 기준)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일반 사업장

♦ 제외대상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서울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보조금 지원관련 제외대상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환경정책과(김혜원 02-2133-4251)

상세내용 및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tr_code=short#view/3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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