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담당부서
차량공해저감과차량공해정책팀
문의
02-2133-4412
수정일
2020.11.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 (4개월간) 기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2020년 3월 시범운영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개요>

시행기간

매년 12월 ~ 3월(4개월)

시행시기

2020. 3월 시범운영, 2020.12월부터 본격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5등급 차량은 2021.1.1.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제한시간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과 태 료

1일 1회, 10만원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단속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보철 생업용 차

- 저감장치 부착차량

붙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