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 ① 지원대상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 05년 이전 제작(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② 지원금
(단위 : 천원)
구분 |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 | 조기폐차 지원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
조기폐차 지원율 | ||
---|---|---|---|---|---|
대형 | 중형 | 기본 | 추가지원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6,834 | 7,778 | 40,000 | 100% | 200% |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전액 지원
조기폐차시 100% 지원, 신차 구입시 200% 지원
- 저감효과
- DPF 부착 시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을 통해 입자상 물질(PM) 80%이상 저감
엔진교체 지원
- ① 지원대상
- 엔진교체 지원은 구형 엔진(Tier1)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 차량이 신형 엔진(Tier3 또는 Tier4)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 ※ 04년 이전 제작(또는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지원금
(단위 : 천원)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14톤급 |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66 |
11,493 |
14,996 |
18,000 |
16,620 |
19,295 |
12,992 |
14,386 |
20,354 |
- 저감효과
- 구형 엔진(Tier1 이전)을 신형 엔진(Tier3 또는 Tier4)으로 교체 시 입자상 물질(PM) 80%이상, 질소산화물(Nox) 70% 저감
노후 건설기계의 공사장 사용제한
20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① 제한대상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설기계 ※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게는 1차 저공해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② 유예신청
-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노후 건설기계 및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건설기계는 사용 제한 유예 가능
- 저공해조치 신청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유예 확인서 발급)
- 1차 유예기간 내 기술적 요인 또는 예산 부족으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최대 1년(1차 유예시 6개월 포함)까지 유예기간 연장- 기술적 요인은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 시 인정
* 저공해조치 신청서 :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 분야별정보에서 '환경' 클릭 → 분야 메인 우측 상단 ‘노후 건설기계’ 검색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따른 안내’ 새소식 글 클릭 → ‘저공해 신청서’ 다운로드
* ☎ 02-2133-4242(3654) 전화 후 010-6534-4241 문자송신 또는 FAX 02-2133-1025 로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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