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담당부서
차량공해저감과저공해사업2팀
문의
02-2133-3654
수정일
2021.12.01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① 지원대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05년 이전 제작(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② 지원금

(단위 : 천원)
 
구분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조기폐차 지원율
대형 중형 기본 추가지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6,834 7,778 40,000 100% 200%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전액 지원

조기폐차시 100% 지원, 신차 구입시 200% 지원

저감효과
DPF 부착 시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을 통해 입자상 물질(PM) 80%이상 저감
엔진교체 지원
① 지원대상
엔진교체 지원은 구형 엔진(Tier1)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 차량이 신형 엔진(Tier3 또는 Tier4)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 04년 이전 제작(또는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지원금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저감효과
구형 엔진(Tier1 이전)을 신형 엔진(Tier3 또는 Tier4)으로 교체 시 입자상 물질(PM) 80%이상, 질소산화물(Nox) 70% 저감
노후 건설기계의 공사장 사용제한

20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① 제한대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설기계 ※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게는 1차 저공해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② 유예신청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노후 건설기계 및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건설기계는 사용 제한 유예 가능
저공해조치 신청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유예 확인서 발급)
1차 유예기간 내 기술적 요인 또는 예산 부족으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최대 1년(1차 유예시 6개월 포함)까지 유예기간 연장- 기술적 요인은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 시 인정

05_건설기계저공해산업_유예절차_0317

* 저공해조치 신청서 :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 분야별정보에서 '환경' 클릭 → 분야 메인 우측 상단 ‘노후 건설기계’ 검색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따른 안내’ 새소식 글 클릭 → ‘저공해 신청서’ 다운로드

* ☎ 02-2133-4242(3654) 전화 후 010-6534-4241 문자송신 또는 FAX 02-2133-1025 로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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