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최근 `공사장 소음피해` 2배로 증가…서울시 조정으로 처리시간 절반 단축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환경정책과
문의
2133-3549
수정일
2020.02.27

□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4년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약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6년 142건에서 ‘17년도에는 178건, ’19년도에는 254건으로 크게 늘었다.

○ 분야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신청된 793건 중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636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이 줄어들고, 연면적 600㎡(5층)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해 소음,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접수 사건이 늘면서 다툼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꾸준히 늘어 ‘19년도에는 총 80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한 금액도 10억 1,100만원에 달한다.

□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 및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확정 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서울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4.5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며, 이는 심사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설득 등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아울러, 위원회는 양측 입장 표명 기회를 통한 합의도출과 아울러 환경권 보장 강화 및 보상 노력,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상황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02-2133-3546~9)으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울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