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지원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지원) | 지원율 | ||
---|---|---|---|---|
기본 | 추가지원 | |||
총 중량 3.5톤 미만 |
3,000 |
70% | 30% | |
6,000 (대상차량) |
||||
총 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0 | |||
7,500cc 초과 | 30,000 |
- 지원예시 :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조기폐차 후 70%를 먼저 지급한 뒤 신차 구입시(경유차 제외) 30%를 추가 지원
- (예시1) 차량기준가액이 200만원일 경우 140만원(70%) 지급, 신차 구입시 60만원(30%) 추가 지원
- (예시2) 차량기준가액이 300만원일 경우 210만원(300만원×70%) 지급, 신차 구입시 90만원(300만원×30%) 추가 지원
- (예시3)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기본보조금 70% 내에서 60만원 추가지원
- 6,000천원 대상차량: 생계형 차량(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불가차량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의 상한이 올라가는 것이며, 보조금 산정기준은 같음
- 지원기준 : 5개 사항 모두 충족
- ① 서울시에 6개월 등록된 경유자동차
-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지자체 장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우
-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신청방법 및 절차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http://www.aea.or.kr)
- ②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할 경우 서울시에서 장치가격의 약 90% 내외를 지원합니다. (차주는 약 10% 내외 부담)
구분 | 장치가격 (단위 : 천원)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률 | |||||
DPF (복합소형) |
RV, 승합 | 2,811 | 2,460 | 351 | 12.5% | |
화물 | 2,811 | 2,530 | 281 | 10.0% | ||
PM-NOx(자연/대형) | 11,013 | 10,913 | 100 | 0.9% | ||
PM-NOx(복합/대형) | 13,533 | 13,403 | 130 | 1.0% |
- 지원기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이하 "장치") 부착시 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이하 "명령")를 받은 차량
- 차량 소유주 사용본거지 주소가 서울시인 차량에 한함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지원절차
- 명령을 받은 차주에게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 적정 장치 및 장치제작사 등을 안내
- 명령을 받은 차주에게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 적정 장치 및 장치제작사 등을 안내
- 유의사항
- 장치 부착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간) 이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 장치를 부착 한 후에는 폐차 때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 불가 ※ 장치 무단탈거시 폐차 후 말소등록 불가,「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 (예시) 복합소형 장치 부착 후, 1년(12개월) 경과 후 말소 시 장치비의 50% 가량 보조금 회수 (보조금 회수금 산정기준에 따름)
- 추가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교통안전공단 등의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함)
- 장치부착 후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3년간 무상보증 점검·수리
-
구분(조건) 구조변경 검사시 성능확인검사 합격시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처리방법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면제 처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면제
- 사후관리
- 저감장치부착 후 성능확인(2개월±15일 이내) 성능확인검사수수료 (2~4만원/대) 지원
-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 마다 필터클리닝 무상 지원
-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km) 경과된 차량도 필터클리닝 무상지원 (연 1회)
- 저감장치 부착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http://www.aea.or.kr)
- 장치제작사
- (주)이엔드디: 1644-2402
- HK-MnS(주): 070-4267-2727
- 일진복합소재: 1588-7558
- (주)크린어스: 1544-1198
- (주)세라컴: 02-744-1777
- 화이버텍: 1588-7617
- (주)에코닉스: 1666-3243
- ※ 쌍용차의 경우 (주)에코닉스(1666-3243)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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