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지원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지원기준 : 5개 사항 모두 충족
- ① 서울시에 6개월 등록된 경유자동차
-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지자체 장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우
-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신청방법 및 절차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http://www.aea.or.kr)
- ②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할 경우 서울시에서 장치가격의 약 90% 내외를 지원합니다. (차주는 약 10% 내외 부담)
DPF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유지 관리비 |
장착가능 차종 |
||
금액 |
부담률 |
||||||
자연대형 |
4,430 |
3,987 |
443 |
10% |
462 |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슈퍼트럭 등 |
|
자연중형 |
4,064 |
3,658 |
406 |
10% |
462 |
메가트럭, 5톤트럭 등 |
|
자연소형 |
RV, 승합 |
2,711 |
2,372 |
339 |
12.5% |
462 |
싼타페, 투산, 스포티지 등 |
화물 |
2,711 |
2,440 |
271 |
10% |
462 |
포터2 등 |
|
복합대형 |
6,529 |
5,876 |
653 |
10% |
462 |
랜버드, 4.5톤 ~25톤 카고트럭 등 |
|
복합중형 |
4,597 |
4,137 |
460 |
10% |
462 |
마이티, 5톤트럭 등 |
|
복합소형 |
RV, 승합 |
2,813 |
2,461 |
352 |
12.5% |
462 |
쏘렌토, 트라제,스타렉스 등 |
화물 |
2,813 |
2,532 |
281 |
10% |
462 |
봉고3, 리베로, 포터2, 스타렉스 등 |
PM-NOx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
자연재생 대형 |
10,787 |
10,687 |
100 |
2,262 |
복합재생 대형 |
13,643 |
13,513 |
130 |
2,262 |
- 지원기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이하 "장치") 부착시 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이하 "명령")를 받은 차량
- 차량 소유주 사용본거지 주소가 서울시인 차량에 한함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지원절차
- 명령을 받은 차주에게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 적정 장치 및 장치제작사 등을 안내
- 명령을 받은 차주에게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 적정 장치 및 장치제작사 등을 안내
- 유의사항
- 장치 부착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간) 이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 장치를 부착 한 후에는 폐차 때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 불가 ※ 장치 무단탈거시 폐차 후 말소등록 불가,「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 (예시) 복합소형 장치 부착 후, 1년(12개월) 경과 후 말소 시 장치비의 50% 가량 보조금 회수 (보조금 회수금 산정기준에 따름)
- 추가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교통안전공단 등의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함)
- 장치부착 후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3년간 무상보증 점검·수리
-
구분(조건) 구조변경 검사시 성능확인검사 합격시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처리방법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면제 처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면제
- 사후관리
- 저감장치부착 후 성능확인(2개월±15일 이내) 성능확인검사수수료 (2~4만원/대) 지원
-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 마다 필터클리닝 무상 지원
-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km) 경과된 차량도 필터클리닝 무상지원 (연 1회)
- 저감장치 부착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http://www.aea.or.kr)
- 장치제작사
- (주)에코앤드림: 1644-2402
- HK-MnS(주): 070-4267-2727
-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 (주)크린어스: 1544-1198
- (주)세라컴: 02-744-1777
- 화이버텍: 1588-7617
- (주)에코닉스: 1666-3243
- 에코마스터: 1533-1612
- ※ 쌍용차의 경우 (주)에코닉스(1666-3243)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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