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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5등급 |
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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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차량가액의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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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자동차 |
차량가액의 7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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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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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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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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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5등급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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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 급 |
· 승용 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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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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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차 되 는 자 동 차 가 총 중 량 3.5 톤 이 상 |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신차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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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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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4.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 및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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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스 연료 포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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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유지 관리비 |
장착가능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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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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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형 |
4,430 |
3,987 |
443 |
10% |
462 |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슈퍼트럭 등 |
|
|
자연중형 |
4,064 |
3,658 |
406 |
10% |
462 |
메가트럭, 5톤트럭 등 |
|
|
자연소형 |
RV, 승합 |
2,711 |
2,372 |
339 |
12.5% |
462 |
싼타페, 투산, 스포티지 등 |
|
화물 |
2,711 |
2,440 |
271 |
10% |
462 |
포터2 등 |
|
|
복합대형 |
6,529 |
5,876 |
653 |
10% |
462 |
랜버드, 4.5톤 ~25톤 카고트럭 등 |
|
|
복합중형 |
4,597 |
4,137 |
460 |
10% |
462 |
마이티, 5톤트럭 등 |
|
|
복합소형 |
RV, 승합 |
2,813 |
2,461 |
352 |
12.5% |
462 |
쏘렌토, 트라제,스타렉스 등 |
|
화물 |
2,813 |
2,532 |
281 |
10% |
462 |
봉고3, 리베로, 포터2, 스타렉스 등 |
|
| PM-NOx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
|
자연재생 대형 |
10,787 |
10,687 |
100 |
2,262 |
|
복합재생 대형 |
13,643 |
13,513 |
130 |
2,262 |

| 구분(조건) | 구조변경 검사시 | 성능확인검사 합격시 | |
|---|---|---|---|
|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 |
| 처리방법 |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면제 처리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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