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33호
2020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규정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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