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문 2. 지원신청서 및 사업설명서 3. 2020년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집행지침
<서울특별시 공고 2020 - 314호>
2020년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추진 공고
녹색산업의 현장형 기능인력 양성하고 신 성장동력 산업인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자「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오니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0. 1. 30.
서 울 특 별 시 장
1.지원대상 사업
① 기존 전문 교과 보강 프로그램 운영
○ 방 향 : 기존 교과에 실습 부분 강화, 신기술 및 트랜드 반영 이론 부분 강화 등
○ 방 법 : 기존 정규 교과 내, 방과 후 교실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내·외부 강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 산출물 : 실습교재(지시서)·보조 교재, 실습일지, 교과운영일지 등
② 신규 전문 교과 개발
○ 방 향 : 녹색산업 신규 인력 수요 반영 교과 및 녹색산업 관련 기능사 자격 준비 교재 개발
예) 하이브리드 차량 정비 특화 과정, 태양광발전설비 기능사 자격준비반 등
○ 수 준 : 교장 인증수준 도서 개발 관련 제 규정을 준수
⇒ 전국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 수준으로 제작
○ 산출물 : 교재안(교장 인증 수준)
※ 모든 교재 제작에 있어 초상권·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응모 학교의 책임으로 함. ※ 개발 교재 저작권은 개발기관인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와 서울시 공동으로 소유하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에 의한 경제적 이익 추구는 배제 |
< 지원 부적격 사업 >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2개 사업 분야 연계 추진 가능
2. 신청자격
○ 현재 녹색 기술 학과(유사학과 포함) 1개 학급 이상 운영하는 서울시 특성화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 2020년 관련 과목 개설 예정인 학교 포함.
- 녹색학과 : 신재생에너지, LED조명, 녹색건축, 그린카, 환경과 등
- 유사학과 : 건축과, 전기과, 화공과, 자동차과 등
3.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20. 11. 30.까지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50백만원 이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설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학과 교육과정 배정표 1부.
※ 제출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
또는 기후환경본부 새소식(http://env.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2. 12(수) ~ 2. 27.(목) 18:00한
- 접수방법 : 전자결재 접수 (수신처 : 서울시청 환경정책과)
문의 ☎ 02-2133-3538 , 이메일 : jian@seoul.go.kr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 방향
-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심사위원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운영
○ 심사기준
심사항목 |
심 사 기 준 |
학교 특성의 적합성 |
◦ 사업 목적과 학교 인력 양성 분야와의 일치성 ◦ 기존 녹색학과 인증도서 개발 실적이 있는가 |
사업 내용의 적정성 |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규모 및 향후 활용 계획이 적정한가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도출될 사업의 결과가 다른 고등학교에 확산·적용이 가능한가 |
사업비 적정성 |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가 적정한가 ◦ 산출내역의 지출범위가 적정한가 |
○ 심사 위원회 개최 : 2020. 3. 10.(화) (예정)
○ 선정 결과 통보(홈페이지, 개별통보) : 2020. 3. 11.(수) (예정)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협약체결 후 1차 사업비 70% 지급, 중간평가 후 사업비 30%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6. 기타사항
○ 접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서면 심사 시 학교별 사업계획서 발표(대면심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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