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
○ 지원대상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를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가 대상
○ 지원물량 : 800대
○ 문 의 처
- 안내 : 서울특별시청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사업2팀 (☏ 02-2133-3654)
-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02-1544-0907) 21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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