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1년도건설기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공고

담당부서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사업2팀
문의
2133-3654
수정일
2023.11.02

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12.15.일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05.12.31.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펌프 트럭은 반드시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공사장 사용제한 및 단속 유예를 받을 수 있음

○ 지원물량 : 710대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역 : 장치부착 비용 및 유지관리비 전액 지원

○ 문 의 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070-4027-0506)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사업 인증 제작사

     . 일진복합소재 (☎1588-7558)     ㈜세라컴 (☎02-744-1777)21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사업공고(4.30)저공해조치신청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