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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의
2133-3585
수정일
2019.12.05

□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바우처 지급에 나섰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12만원 내외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고 있다.

□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가능하며 도시가스, 연탄 등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 대상자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택1, 요금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등을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

□ 올해부터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도 신규대상자 1만여 가구를 포함하여 11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 서울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2015년도 8만5천여 가구에서 2019년도 11만3천여 가구로 시행 5년간 2만여 가구가 점차 증가하였다.

□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6,000원, 2인 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된다.

○ 단,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동절기 바우처 사용 전에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연탄쿠폰 또는 등유나눔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중복지원(유사서비스 수급) 불가

□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 실물카드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자정 전까지 결제 및 사용 가능하며, 가상카드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4월말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된다.

※ 하절기 냉방바우처를 지원받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지만, 동절기 잔액은 하절기에 추가 사용이 불가능함.

□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요금 부담 등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이 없도록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된만큼 에너지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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