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정기대관) 접수 및 운영 안내
◎ 1. 공고명 : '20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정기대관) 신청 공고
(부가세 별도)
시설명 |
공간용도 |
사용 면적 |
이용료 (원) |
단가 기준 |
T0 (문화마당) |
문화마당 |
33,000㎡ |
최대 508,928 (1시간) |
일반 주거지역 (관계법령에 따라 1~5%적용) |
T1 (탱크1) |
파빌리온 |
441㎡ |
88,200 (1시간) |
도시공원 강의실대여료 |
T2 (탱크2) |
야외무대 |
1,226㎡ |
100,000 (2시간) |
도시공원 야외무대 |
공연장 |
608㎡ |
121,600 (1시간) |
도시공원 강의실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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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탱크4) |
복합 문화공간 |
984㎡ |
196,800 (1시간) |
도시공원 강의실대여료 |
T6 (탱크6) |
원형 회의실 |
164㎡ |
32,800 (1시간) |
도시공원 강의실대여료 |
문화 아카이브 |
659㎡ |
131,800 (1시간) |
도시공원 강의실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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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마루 |
157㎡ |
1,570 (2시간) |
도시공원 일반운동장 |
※ T3, T5, T6(강의실, 창의랩, 에코라운지)는 대상 아님
라. 심의방법 :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서면심사 등
- 프레젠테이션 발표 : 문화마당 전체사용자, 공간 3개 이상 사용자, 2주 이상 장기 사용자 등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등 10분이내, 발표 미참석자는 제출 자료로 심사 진행)
- 서면심사 : 발표대상 외 사업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지침 및 관련 법규에 근거)
마. 심의결과 : 원안승인, 조건부승인⑴, 승인불허
※조건부승인⑴ = 장소사용 일정 및 장소 변경·협의 등
< 장소사용 승인 및 제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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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대상 - 시민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 서울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최하는 행사 - 기타 서울시(문화비축기지)의 운영 취지에 맞는 행사 등 * 제한 대상 - 장소사용 서울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행사 - 문화비축기지 건축물 및 공원시설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는 행사 - 특정 종교, 정치적, 상업 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개인 또는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캠페인 행사 - 기타 공익성을 심히 위협하고 시민 활동에 배타적인 행사 (사회갈등 유발 및 시위목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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