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차량공해저감과
문의
2133-4412
수정일
2023.10.31

우리시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노후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2.15.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6.1.부터는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수도권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서 전국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되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경기 등 14개 시·도에서도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가급적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운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시행 전날 17시 15분경부터 환경부 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하여 서울·인천·경기도가 동시에 발령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서울시 문자 전송요청시, ☎02-2058-2416 접수)

◈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KT 114 생활정보서비스(☎114)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일부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만 지원)

문의 : 운행제한 문의(120 다산콜센터), 조기폐차(1577-7121), 매연저감장치(1544-0907)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구분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한대상 5등급 수도권 경유차량 중
시·도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한 차량
5등급 전국 차량 5등급 전국 차량
제한지역 서울시 전역
(녹색교통지역 제외)
서울시 전역
(녹색교통지역 제외)
한양도성내
(종로, 중구 15개 동)
제한시간 상시(365일)
24시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 ~ 21시
(토·일·공휴일 제외)
상시(365일)
06시 ~ 21시
단속제외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
(시행령 제9조)

좌동
한시유예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1년 이내 폐차예정 차량
지방운행 확인차량
없음

2019.10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2020.6월말까지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2020.12월말까지

과태료 1회 경고,
2회부터 월1회 2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25만원
(2019.12.1부터 과태료 부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안내

문의처 : (사)한국자통차환경협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안내
구  분 지원·혜택
조기폐차지원
(☎1577-7121)
  • ▸총중량 3.5톤 미만 : 최대 165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 440만원 ~ 3,000만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액 상이)
  • ※지원조건:대기관리권역 2년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소유자의 6개월 이상 차량소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1544-0907)
  • ▸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내외 지원 (※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 지원)
  • ※혜택: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매연 검사 3년 면제(성능유지 확인검사 결과 적합시), 서울시 혼잡 통행료 50% 감면(전자태그 부착시)
  • ▸의무운행기간: 2년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공해 조치명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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