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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신청 : 2019.12.24 18:00
- 다만, 차량구매 보조금(3.5톤 화물차량만 해당)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안내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사업팀(☎ 02-2133-3655)
-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02-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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