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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가입 시민들 승용차마일리지제로 갈아타세요'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의
2133-3614
수정일
2019.09.03

□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차량운행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승용차요일제’를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 일원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승용차마일리지제’는 기존 ‘승용차요일제’를 대체하기 위해 시가 지난 '17년 도입했다.

○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03년 도입돼 현재까지 약 25만 대가 가입돼 있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 또,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자동차 이용 감소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월31일까지(예정)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다.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중인 기존 회원은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로 가입 전환을 유도해 실질적인 자동차 이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자동차세 납부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1포인트 당 1원)

□ 서울시는 내년 ‘승용차요일제’ 폐지를 앞두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적극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CJ CGV와 함께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 9월2일(월)부터 10월2일(수) 한 달 간 마일리지제로 전환하는 요일제 회원 선착순 1,200명에게 CGV 영화관람권을 증정한다. 선착순 마감 후에는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기존 승용차요일제 회원이 아닌 신규회원 가입시에도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 가입 후 14일 이내 최초사진(차량 번호판, 누적주행거리계기판)을 등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편,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홈페이지 한눈에 보기 신설, 마일리지 지급기준 보완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 가입시 등록정보 최소화, 홈페이지 한눈에 보기 신설(마일리지 보유현황, 마일리지 모의계산, 주행거리 감축내역, 비상저감조치 참여 내역 등), 기준주행거리를 연평균 주행거리로 조정, 마일리지 사용방법 추가 검토(계좌이체 방법 내년도 도입 예정) 중이다.

□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있는 차량운행제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주행거리 감축으로 서울의 대기질도 개선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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