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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수소차 3,446대 추가 보급…2일부터 보조금 접수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기후대기과
문의
2133--3641
수정일
2019.09.02

□ 서울시가 ’19년 미세먼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420억원을 투입, 민간에 전기·수소차 3,446대를 추가 보급한다.

○ 추가보급 차종은 전기승용차 1,755대, 전기이륜차 1,259대, 수소승용차 432대이다.

□ 올해 2월 민간보급 6,022대에 이은 2차 보급으로 서울시민의 친환경차 구매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으로 연말까지 전기·수소차 2만 5천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기차는 ’19.7월 현재 16,202대(승용 12,608, 버스 46, 화물 38, 이륜 3,510)를 보급하였고, 수소차는 146대가 운행 중이다.

□ 금번 추가보급은 9월 2일(월)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전기·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 등이 대상이다.

○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1개사 27종, 화물차 5개사 5종 및 전기이륜차 14개사 24종과 수소 승용차 1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 전기승용차 1,206~1,35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2,70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원, 수소전기차는 3,500만원을 지원한다.

○ 구매보조금은 市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이때 보조금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 市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인 1회 한정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한편,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 수소차는 660만원의 세제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연료비 절감으로 전기·수소차의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전기·수소차는 연간 경유차보다 60여만원, 휘발유차보다 120~1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 전기차 충전요금 및 유지비 비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 충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종, 주행거리, 충전방식, 운전습관 등에 따라 상이함

□ 친환경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종합정보안내센터(☎1661-0970), 환경부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과 운영현황 등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구매수요에 대응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고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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