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전국 최초 '1등급 친환경차량' 거주자우선주차 가점제 시행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차량공해저감과
문의
2133-4413
수정일
2019.07.24

□ 최근 환경부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완료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바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내 1등급 차량 22만6천여 대(전체 7.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18년 4월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시행근거를 마련, 지난 6월 말 전국차량 2,320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완료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며,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된다.

○ 기존에 저공해자동차에 부여하던 가점 규정의 경우 등급제로 일원화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자치구(용산·노원·은평·서대문·양천·구로·관악·강남구)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나머지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1등급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같은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은 줄이고 친환경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올 2월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등급제에 기반을 둔 5등급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작했다.

□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평가 시 배출가스 1등급 친환경차량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친환경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친환경 등급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나가겠다”며 “서울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큰 만큼 등급제를 기반으로 친환경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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