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9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자 공고

담당부서
조경과도시녹화팀
문의
02-2133-2108
수정일
2019.03.0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674

 

2019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자 공모 공고

 

시민과 함께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누리며, 서울의 특색 있는 정원문화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2019년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민간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36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2019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자 공모

2. 대 상 지 : 만리재~서울로7017~남산순환길~백범광장~해방촌 일대

3. 사업기간 : 2019. 3. ~ 12.

※ 박람회 기간 : 2019년 10월 3일 ~ 9일【7일간】(예정)

4. 지원금액 : 625백만원

<예시>

구분

사업내용

지원예산

비고

서울정원박람회

정원 조성사업

서울정원박람회 정원디자인 전시운영 및 기존 작품 관리

325백만원

초청작가, 특별정원, 마을정원, 공모전 등

시민참여 정원문화사업

박람회 총괄운영 및 진행

300백만원

산업전 전시 등

정원 문화 페스티벌

문화, 공연 등

자유제안사업(다양한 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그램

5. 보조금 지원방법 :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선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결정(별첨참조)

6. 신청자격

○ 민간단체(법인)등록증, 허가증이 있거나,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민간(법인)단체

○ 참가제한 : 영리목적으로 사업에 참가 불가 (조직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자체 시설비 등에 예산 사용 불가)

지원 부적격 단체

▹ 비공식단체 및 조합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기획사)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부적격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단체의 전시성 및 단체의 일회성·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인 경우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3. 8.(월) ~ 3. 22.(월)

○ 접수기간 : 2019. 3. 25.(월) ~ 3. 26.(화)

○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조경과

방문접수(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민간단체

선정공모 공고

2019년 3월 8일 ~ 3월 22일

민간단체

심사선정

2019년 3월 28일(목) 예정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승인

2019년 3월 29일(금) 예정

협약체결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승인

보조금전용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예산배정

매월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월별 교부

사업시행

2019년 3월 ~ 12월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제무제표, 민간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발표용 자료(PPT 파일 출력), 실적증명서

○ 제출방법 :각 원본 1부, 사본 9부(사본은 편철 제본) ※ USB 별도 제출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공고/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서울시 조경과에 방문접수 제출

 

9. 사업설명안내

○ 일 시 : 공모접수 기간중 근무시간 내

○ 방 법 : 유선전화문의 및 상담

 

10. 사업제안서 심사·선정

○ 2019년 3월 28일(예정) 사업제안선정심사위원회(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기준(안) : 별첨 참조

○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제출서류 및 부적격단체, 부적격사업, 타부처와 중복지원 확인

- 제안서 PT 발표후 질의응답

- PT 발표 : 사업운영 총괄담당(15~20분내), 질의응답(15~20분내)

 

11. 선정결과

○ 보조금 지원 : 재료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선정이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사업대상지 지원 철회시 재공고를 실시하여 참여단체 재협약 실시

 

12.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대상자와 서울시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세부 사업실행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제출

○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월 분할 교부하되, 교부금액은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사업비 교부 신청전 기교부 보조금 정산 실시 가능함

○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지출증빙자료 등) 제출

○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보조금전용통장,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를 사용

 

13.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결과 사업제안서 공모에 선정된 참여단체는 2019년 3월중(328일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공고/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14.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제안 신청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해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우리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서울시 조경과 담당자 이승동 주무관 (☎2133-2112)

 

※ 첨부파일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공고/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신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