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1/10 가격으로 빗물시설 설치하고 수도요금 아끼세요”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의
02-2133-3854
수정일
2019.02.12

□ 서울시가 버려지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지원 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2,019천원에서 최대 2,406천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로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 시는 '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6,4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한다.

○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별 지원대상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치구별로 4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4월 3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 또한, 빗물마을로 선정된 도봉구(창3동 533번지 일대), 은평구(불광2동 422-20 일대), 구로구(구로동 443번지 일대) 사업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개소를 별도 배정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2월 13일(수)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854)나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4월 30일까지 서울시로 접수 후, 5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10개소가 선정된다.

□ 정훈모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평소 빗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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