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올해 전기.수소차 2만 5천대 시대... 11일부터 보조금 접수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기후대기과
문의
02-2133-3641
수정일
2019.02.12

□ 서울시가 올 연말 ‘전기·수소차 2만 5천대 시대’를 연다. 작년 전기차 1만대 시대를 개막한 데 이어, 올해 1만4천여 대를 추가 보급해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올해 보급물량은 과거 10년 간 보급한 누적대수(11,512대)보다 많은 규모다.

□ 전기차는 총 1만 3,600대 보급이 목표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중점 전환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9,055대, 화물차 445대를 각각 보급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큰 만큼 전기택시는 작년 대비 30배('18년 100대→올해 3천대), 대형버스는 약 3.3배('18년 30대→올해 100대) 확대 보급한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는 1천대를 보급한다. 수소차는 작년 55대에서 올해 307대로 대폭 확대 보급한다.

○ 서울시는 '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수소차 3천대 보급을 위해 「서울 전기차 시대('17.9.)」및「수소차 선도도시, 서울('18.10.)」계획을 수립·발표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또한,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시민의 충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2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기 2,000기, 수소차 충전소 11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충전사업자, 차량제작사, 수소SPC(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안전관리 등 적정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 전기차 공용충전기는 ’18년까지 721기를 설치했고 ’19년에는 294기(급속 144, 완속 150)를 추가 설치해 올 연말까지 총 1,015기를 설치한다.

○ 한편, 아직까지는 보급 초기이긴 하나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수소차 증가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암과 양재 충전소의 1일 충전능력을 80여대까지 향상시키고,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와 협업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규제 샌드박스」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등 수소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1차 민간보급(전기차 4,964대·수소차 58대) 11일부터 접수…전기차 최대 1,350만원, 수소차 3,500만원 지원>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1일(월)부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 1차 보급량은 전기차 4,964대(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수소차 58대다. 신청대상은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이다.

○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市로 제출하면, 市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금번 1차 민간보급 공고에 이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 배정받아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2차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1,206~1,35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을 정액 지원한다.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를 완료하고 환경부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시된 차량으로 서울시로부터 구매 신청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다.

○ 구매보조금은 市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 '19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의 주요 사항으로는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가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통한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최대 530만 원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등 혜택>

□ 한편,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 수소차는 66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연료비 절감으로 전기·수소차의 경제성이 높다.

○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140만원(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다.

※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예 : 2,000cc = 52만원)

○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이용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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