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환경정책과
문의
02-2133-3544
수정일
2019.01.09

□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 금회 공포된 조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⑵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⑶「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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