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
제1조(목적)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마련된 한강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이하 지침)으로, 공직사회의 각종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한강사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한강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① 한강인은 청렴한 서울을 만들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일등 일꾼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업무수행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② 한강인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한강인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에 임하는 자세)한강인은 청렴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맞이하는 자세로 근무한다.
- 한강인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 시민의 전화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 계약, 공사 감독, 위탁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 하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공·사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여 업무관계자로부터는 일체의 사례나 식사대접을 받지 않는다.
- 시민, 수탁기관, 계약 상대방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우월적 위치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 공사·용역·물품 계약 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 공사·용역·물품 계약관련 업체 직원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예의를 갖추어 응대한다.
- 한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이나 부서별 협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한다.
- 본부와 안내센터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쾌적한 근무환경과 업무상 보안 유지를 위해 서류정리, 문서보안 등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5조(건전한 직장문화조성)한강인은 친절하고 정직하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간다.
3. 동문회·향우회 등 연고주의 모임을 자제하고, 혈연·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용한 파벌을 조성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행위와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제6조(부정청탁의 금지)① 한강인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또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시스템’을 등록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한강인은 청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 공·사생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법한 투기행위나 공무원 직위 등을 사적용도에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직무관련자의 거래제한) ① 한강인은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행동강령 제16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행동강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해관계 직무회피)① 한강인은 계약, 공사 감독, 위탁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 하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을 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한강인은 퇴직 후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외부강의) ① 한강인이 외부강의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강의 개시 3일전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별표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 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해당직원의 업무가 강의요청 기관과 유착성이 있는 지를 따져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집행 투명성 및 책임성) ① 한강인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며 예산 집행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지 않으며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한강인은 관용차량·선박 등 공용물과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동향보고 철저) ①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한강 공원 내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동향 보고를 하여야 하며,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휴대전화나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 발생시에는 경우 동향보고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민원처리시 유의사항) ① 민원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후 불편함이 없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설득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으며 정해진 인사말을 사용한다.
④민원 업무 처리시는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할 때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규정을 친절히 설명하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⑥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및 방문을 요청하지 않고 최소한의 절차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각 부서장은 행동강령 및 본 지침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요령,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제16조(지침 위반시 조치 등)한강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한강사업본부 행동강령세부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조치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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