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으로 서비스 질 강화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문의
2133-3734
수정일
2014.11.17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현행 청소대행체계의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의「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의 현행 ‘독립채산제’를 → 자치구가 수수료 수입을 세입조치 하고 인력·장비 투입량을 정확히 평가,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로 전환한다.

 

또 자치구-대행업체 간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깨고 →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청소서비스 질 저하나 특혜의혹 등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실적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그동안의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수수료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미화원들 임금체불 등이 있을 경우 공공입찰 패널티 부여 등을 통해 환경미화원 임금·근로조건도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10여 년 간 동결돼 있고 전국에서도 최저 수준인 종량제 수수료를 ’17년까지 2단계로 현실화하고,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종량제 수수료도 통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통해 20여 년 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동시에 원가 대비 낮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궁극적으로 청소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28일(화) 밝혔다.

 

 

1.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로 전환하여 투명성 제고

 

현행 ‘독립채산제’를 생활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15년부터 종량제봉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입하여 수수료 집행투명성을 높여간다.

 

현재 서울의 청소체계는 주요 간선도로 청소는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은 민간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95년 이전에는 직영 환경미화원 위주로 운영되었던 서울시 청소시스템은,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업무는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거 민간업체로 이전되었다.

 

< 청소대행업체 증가추이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이후

대행업체수(개)

95

107

114

117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를 대행업체가 직접 수행하고 수수료 수입을 자치구 세입조치 없이 업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으며, 수수료 수입관리 투명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개선으로 종량제 수수료 수입을 자치구 예산에 편입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가계산을 기반으로 수거실적만큼 처리대행비용을 지불하여 비용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 ‘수의계약’ → ‘공개경쟁입찰’전환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을 지적받아 왔던 청소대행계약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개선하여 투명하게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궁극적으로 청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간다.

 

현재 서울시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 대비 2배 이상 장기로서, 경쟁없는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특혜우려가 제기되고, 업체의 혁신의지를 저해하는 실정이다.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전 국

업체수

117

34

39

62

8

13

22

184

639

평균기간(연)

27.6

14.8

5.0

10.6

15.3

9.9

9.2

11.0

11.2

최장기간(연)

41.0

31.6

14.5

29.0

22.0

26.6

26.6

39.3

41.0

 

따라서, 지방계약법 상 계약방법의 원칙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임을 감안하고, 투명한 행정에 대한 시민수요에 부응하여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서비스제안서 평가를 통한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한다.

 

시는 대행업체간 서비스 질에 대한 공개경쟁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인력·장비의 승계 등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2회(회당 3년)까지 연장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3. 전국 최저수준 종량제 수수료, 2단계 걸친 인상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는 ’95년 생활폐기물 종량제 도입 이후 자치구별 간헐적인 소폭인상 외 10여 년간 동결되어 전국 평균 80%, 광역시 평균 58% 수준으로 최저수준이다. (일반쓰레기 20ℓ당 363원)

 

< 전국 시·도 평균 종량제봉투가격 >

(20ℓ, ’14년 기준)

구 분

전국평균

광역시평균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봉투가격(원)

457

650

363

850

430

620

740

660

600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서울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처리원가의 55%, 음식물쓰레기는 39% 수준으로,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구청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연구용역 결과 일반·음식물 쓰레기 기준원가 >

구 분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판매이윤

편 차

일반

쓰레기

20L(기준원가)

402

190

51

22

665

1.00

20L(현재)

308

12

21

22

363

0.55

음식물

쓰레기

2L(기준원가)

142

149

10

4

305

1.00

2L(현재)

101

5

10

4

120

0.39

※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비 : 평균 402원(자치구별 358원~492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 평균 142원(자치구별 103원~187원)

※ 금번 원가산정은 전체 대행업체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11개 업체)를 토대로 필요 인력·장비를 조사한 뒤,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비용을 대입하여 톤당 수거비용을 계산하고 쓰레기 비중(일반 0.19, 음식물 0.75)을 반영하여 대행업체별, 자치구별로 산정한 것이다.

※ 구청 재정부담 증가 : 87,184백만원(’10년) ⇒ 141,702백만원(’12년)

 

시는 ’15년부터 ’17년까지 2단계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금번 연구용역 상 수집·운반비에 해당하는 수준만큼 인상하여 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민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구성요소 >

종량제 수수료

수집·운반비(53%)

처리비(39%)

봉투제작비(6%)

판매소이윤(2%)

 

또한, ’17년까지 25개구 종량제 수수료를 하나로 통일하여 각 자치구별로 종량제 수수료 수준이 각기 달라 겪었던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 인상 후에도 서울의 종량제 수수료는 전국 최저 수준 유지

 

수수료 현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쓰레기는 20리터 기준 서울시 평균대비 ’15년 74원, ’17년 55원 인상, 음식물쓰레기는 2리터 기준 ’15년 13원, ’17년 54원 인상의 2단계 인상을 골자로 한다.

 

< 수수료인상 가이드라인 >

 

○ 일반쓰레기 수수료

구 분

현재 수수료

자치구 평균

’15년

’17년

일반쓰레기(20ℓ)

340원~400원

363원

437원

492원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구 분

현재 수수료

자치구 평균

’15년

’17년

음식물쓰레기(2ℓ)

40원~160원

120원

133원

187원

 

이번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 추가부담은 4인가구 기준, 일반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월 408원,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월 109원으로 총 월 517원, 연간 6,204원 수준이다.

 

시·자치구는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봉투 무상지급을 주민센터 등이 추천한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대책 혁신 위해 서울시·25개 자치구 공동 TF 구성·합동추진>

 

이번 청소대행체계 개선계획은 지난 6월 완료된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TF를 구성, 오랜 기간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수료 인상은 자치구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의회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15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행체계 개선을 통해 한결 깨끗해진 도심·골목길·동네 조성, 시민의 분리배출 의욕고취로 쓰레기 감량, 청소시설 개선 등으로 소음·악취 불편해소, 공정한 업체선정 및 수수료 수입의 투명관리로 비용절감, 환경미화원 임금·복지개선 등 효과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자치구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얻는 추가수입을 청소서비스 개선에 집중 투입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청소 서비스 향상을 만드는 혁신의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청소대행체계 혁신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청소관련 제도개선으로 한결 깨끗해진 도심·골목길·동네

② 시민의 자발적인 감량노력 등으로 쓰레기 처리 관련 사회적 갈등 감소

③ 청소차량 및 시설 개선으로 소음·악취 등 시민불편해소

④ 공정한 업체선정 및 종량제 수수료 수입 투명한 관리

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복지 향상

 

<청소관련 제도개선으로 한결 깨끗해진 도심·골목길·동네 조성>

 

수거실적에 따른 비용지급 방식인 ‘실적제’ 도입으로 업체의 수거실적 향상을 유도, 종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체제에 비해 도심·골목길·동네가 더 청결하게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소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증가하는 등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골목길·이면도로 생활폐기물 수거횟수를 종전보다 늘려 종래 청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골목길·이면도로의 잔재쓰레기가 깨끗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중심상권, 주택가 등에 거점수거체계를 확대하고, 도심지역에 가로휴지통을 집중 설치·관리하여 악취와 불결문제를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로 재활용률 높이고, 청소시설 개선으로 소음·악취 등 불편 해소>

 

시와 자치구는 이번 종량제 수수료 인상이 재활용률 향상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노력으로 이어져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 청소차량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을 개선하여 청소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행업체 청소차량 총 1,130대 중 차령 10년 이상 노후 청소차량은 총 410대로 이중 노후도가 심각한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또한, ’17년까지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을 개선하여 악취 및 불결 문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내 40개소에 달하는 적환장 시설미비로 인한 악취·소음 등 고질민원을 예방하고자 적환장 탈취시설 보강, 시설물 엄폐(돔 구조), 세련된 가림막(벽화)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정한 업체선정, 수수료 수입 투명한 관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복지개선>

 

시와 자치구는 앞으로 대행업체간 공개경쟁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정과 종량제 수수료 수입의 투명한 관리로 합리적으로 대행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차량에 대한 GPS 위치확인 등으로 쓰레기 배출·수거량, 이동경로 확인 등 철저한 종량제 수수료 수입관리를 통해 낭비요소는 줄이고 효율성은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는 현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이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비하여 부족한 수준이므로, 야간작업으로 힘든 일을 하는데 대한 생계보장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현재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소수의 절반 미만인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소수를 늘리고, 샤워·세탁시설 등을 확충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청소서비스를 개선하면서도 시민부담은 최소화 하는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며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한층 깨끗해진 도시로 시민의 높은 청결의식에 부응하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복지수준을 높여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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