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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5년 갱신제' 시행안내

담당부서
친환경교통과
문의
02-2133-3667
수정일
2014-10-31

 

전자태그갱신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5년 갱신제’를 시행합니다.

 기존엔 전자태그를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없이 사용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용차요일제 탈퇴로 간주돼 각종 혜택 또한 자동 소멸됩니다.

 서울시는 ‘06년부터 발급해 온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실제 참여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와 같이 전자태그 ‘5년 갱신제’를 시행합니다.

현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발급된 전자태그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동안 차량에서 탈착되거나 훼손된 일부 차량도 자동차세 감면(5%) 등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자태그 갱신은 ①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신청해 전자태그를 새로 발급받아 ②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부위에 부착하고 인증샷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 올리면 된다. ③전자태그 발급기관에서 확인 후 승인 처리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자태그 부착차량 인증샷 방법 >

 ‣ 사진 2장 촬영(차량번호판 사진 1장, 차량에 전자태그가 부착된 사진1장)

 ‣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에서 사진 올리기

   - 홈페이지 : http://no-driving.seoul.go.kr

  - 어플다운 : javascript:ViewList('Inbox_ok0625');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  전자태그 발급기관에서 승인 처리

단 도입 초기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위해 ‘06년부터 ‘10년도에 발급된 전자태그(약 60만장)에 한해 ‘16.3.30일까지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자태그 5년 갱신제와 더불어 승용차요일제 미 준수자의 부당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5% 감면 제도’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외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더불어, 승용차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참여시민을 위해선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대 3만5천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추진(‘14.10월~15. 3월) 중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영화료,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등 민간기업의 할인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 발굴할 계획이며, 참여 가맹점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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