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784호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청회의 개최 목적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2. 6. 8(금),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340길 57(서초동 391번지)
서울특별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의 개요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0년, 목표년도 2020년
※ 시행년도 : 2013년 6월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관할 총량관리 단위 유역[한강H 및 한강I 단위유역(706.46㎢)]
※ 경기도 포함지역 : 한강H(과천시 일부, 구리시 일부, 성남시 수정구 일부, 의정부시 일부, 하남시 일부)한강I(고양시 덕양구 일부)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0년, 목표년도 2020년
- 주요내용
- 단위 유역환경 조사, 오염원 조사,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모델 구축,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 산정, 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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