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784호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340길 57(서초동 391번지)
※ 시행년도 : 2013년 6월
※ 경기도 포함지역 : 한강H(과천시 일부, 구리시 일부, 성남시 수정구 일부, 의정부시 일부, 하남시 일부)한강I(고양시 덕양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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