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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3차 지원계획 공고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의
2133-3698
수정일
2014-09-26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617호

2014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3차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의2 규정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9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대상

    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우대

    나.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다.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2. 신청기간 : 2014. 9.26 ~ 10.10
                 (토·일요일 제외, 09:00~18:00)

3. 융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교부

    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교부 또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lr) 시정소식(새소식)란 및 기후환경
          본부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nv) 새소식란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사업장개요(사업주체, 사업장 부지면적 등)

           ㆍ주요시설ㆍ장비 현황

           ㆍ’13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원료) 구입 실적 및 근거서류

           ㆍ2013년 재생제품 생산실적

           ㆍ육성지원금 사용계획 및 기대효과

           ㆍ공정흐름도

     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관할세무서 발행 및 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3)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사본 1부

       4)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공장등록증 불필요)

       6)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해당시 지정서 사본 1부

 

 6. 융자 및 상환

     가.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나. 대출금리 : 연 2.0%

    다.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7. 지원조건

    가. 시설자금(재활용시설ㆍ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

    나. 이미 시설투자 등을 한 이후 투자금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함.

    다. 지원조건 미 이행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4항에 의거 융자금 환수조치

 

8. 지원업체 선정방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업자 선정 (7월중 선정예정)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위탁은행(우리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진행되며, 여신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본사 중소기업전략부 (전화: 서울 2002-3967) 또는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보증담보로 대출심사 가능

 

9. 신청서ㆍ사업계획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시정소식(새소식란) 및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전화 : 02-2133-369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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