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2 - 688 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특별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내용 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지원분야 | 지원 용량 | 지원 단가 |
|---|---|---|
| 태양광(고정식) | 3kW이하/호 | 60만원/kw |
| 태양광(추적식) | 3kW이하/호 | 70만원/kW |
| 태양열 | 20㎡이하/호 | 6만원/㎡ |
| 소형풍력 | 3kW/호 | 정부지원금의 10% |
| 지 열 | 17.5kW/호 | 정부지원금의 10% |
| 연료전지 | 1kW/호 | 자분담금의 75% 최대 520만원/kW |
주) 1. 지원 분야를 중복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한 분야의 시설 모두 지원 함
2.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연료전지의 설치비가
정부에서 공고한 기준단가보다 낮아져 보조금이 자부담금 보다 높아 보조금 기준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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