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2 - 688 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특별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내용 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지원대상 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및「공동주택」
2012년 민간주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연계지원
- 가. 지원신청자
- 정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건축 중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대표 포함)
- 나. 지원 기준(변경)
지원 기준변경 지원분야 지원 용량 지원 단가 태양광(고정식) 3kW이하/호 60만원/kw 태양광(추적식) 3kW이하/호 70만원/kW 태양열 20㎡이하/호 6만원/㎡ 소형풍력 3kW/호 정부지원금의 10% 지 열 17.5kW/호 정부지원금의 10% 연료전지 1kW/호 자분담금의 75% 최대 520만원/kW 주) 1. 지원 분야를 중복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한 분야의 시설 모두 지원 함
2.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연료전지의 설치비가
정부에서 공고한 기준단가보다 낮아져 보조금이 자부담금 보다 높아 보조금 기준을 변경함 - 다.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2.12.10(서류접수일 기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우) 100-250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 2층 녹색에너지과
- 접수서류
- 서울특별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에너지관리공단 발급)
- 설치 전·후 사진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전문시공업체에 한함) 가능함
- 설비의 소유주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전 장소는 서울지역내이어야 함.
※ 사후관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관리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함
- 각종 필요서식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env)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과(☎2115-7730 Fax 2115-7849)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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