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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참여가구 모집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2133-3555
수정일
2014-08-26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 - 1375 호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참여가구 모집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4년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서울지역 공동주택 거주자 선착순 8,000가구

  - 미니태양광 효율을 위해 남향 베란다 가정 우선선정(신청 후 전문업체와 상담가능)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서 공동신청 또는 일반 개인 신청 가능

  -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의 경우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

 

2. 지원설비

 ○ 가구별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

  -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모듈 난간 거치대 등

  - 공인 성능검사기관 또는 설비인증기관 검사(인증)결과 적합한 제품

  - 5년간 무상하자보수(기업자체보증)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

 

 3. 설치가격

○ 미니태양광 200W~260W / 650,000원~680,000원

- 참여 5개기업 6개제품 모델 및 가격 확인(첨부1 참고)

 

 4. 지원금액 : 가구당 설치비 30만원 보조(설치비의 50% 이내)

 

 5. 미니태양광 보급 일정

참여신청서 제출

 

기업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설치완료 및 보조금신청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자치구 제출(시민)

 

·시민이 선택한 제품 해당 기업이 가정 방문하여 현장여건 및 규격 등 검토하고 설치계획 안내(참여기업)

· 제품 설치 후 시민부담금 지급(시민)

· 설치확인서 및 보조금신청 제반서류 자치구 제출

(참여기업 → 자치구)

· 제출서류 검토하여 참여업체에 보조금 지급

(자치구 → 참여기업)

 

 6. 미니태양광 설치 및 보조금 지급

 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일정 : ‘14. 8.15(기존 신청자 포함) ~ 예산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에너지관련 부서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나.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① 표준설치계약서(제2호 서식) ② 보조금신청서(제2-1호 서식)

                          ③ 설치 확인서(제2-2호 서식) ④ 미니태양광 설치 준공사진(결과보고)

  ○ 제출자 : 지원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미니태양광 참여기업 사업자

 

 7. 신청방법

  ○ 해당구청(동 주민센터) 방문, FAX 또는 인터넷(이메일 포함), 참여기업 등을 통하여 신청

 

 8. 주의사항

  ○ 신청가구는 자부담(35~38만원) 부분을 참여기업에 납부하고 제품을 설치하며,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에서 대행함(시민편의 제공)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이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수리 보증을 확인(업체 보증서 발행)하고,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가가 부담함.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울시(해당 자치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 지원규모, 설치가격 및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 아파트 단지 단위 30가구 이상 참여시 우선 선정 지원

○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2133-3553~7) 및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공고문)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참여가구 모집

 첨부1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제품현황

첨부2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자치구 담당자 현황

첨부3 (제출서식)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서식

첨부4 태양광보급사업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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