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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돌이 방류 1년, 해양환경관리공단-서울대공원 MOU 체결

담당부서
총무과
문의
02-500-7244
수정일
2014.07.22

해양환경관리공단-서울대공원, 해양생물 보호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부금 판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사육사

2013년 7월 18일,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고향인 제주 바다의 품으로 돌아갔다.

 

1년이 지난 2014년 7월 22일,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곽인섭)과 서울대공원(원장 안영노)이 제돌이처럼 구조와 치료가 필요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좌초 및 혼획으로 인해 다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와 향후 바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적응 훈련,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 증식·복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정보공유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서울대공원에는 지난해 바다로 돌려보낸 제돌이 이외에도 2마리(복순이, 태산이)의 남방큰돌고래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올해 이들을 위해 1,600만원 상당의 먹이를 지원한 바 있다.

 

공단은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 증식 및 복원사업을 위탁 받아, 사라지는 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종증식 기술개발, 관련 기관·단체 협력, 대국민 홍보 등 국내 해양생물 보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사자(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도지역에 실물 형태의 바다사자 조형물 설치와 물개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지난 5월에는 우리 바다 국가 대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동해의 물개, 서해의 점박이물범, 남해의 바다거북, 제주해역의 남방큰돌고래를 선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배포한 바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52종의 해양생물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해양 포유류는 15종이다. 특히 남방큰돌고래 등 8종의 고래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CITES)'에서 정한 ‘멸종위기종’임과 동시에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정한 ‘포획 금지종’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곽인섭 이사장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2마리가 건강을 회복해서 조속히 이들의 고향인 바다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서울대공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및 서식지 보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해양생물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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