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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 검토서 작성 변경 사항안내

담당부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문의
02-2133-3771
수정일
2014-07-17

수질오염총량 검토서 작성시에는 2014년 5월 개정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해 주시고 간이공공처리방류부하량(개정이전 미처리배제부하량)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시까지는 산정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_개정(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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