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 검토서 작성시에는 2014년 5월 개정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해 주시고 간이공공처리방류부하량(개정이전 미처리배제부하량)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시까지는 산정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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