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산먼지 발생 대형 공사장 112개 점검결과 발표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의
02-2133-3628
수정일
2014.06.09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14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서울시·자치구·수도권대기환경청·특별사법경찰과 건설환경협회 공사장 비산먼지 전문가 합동으로 공사장 11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점검한 결과, ‘13년부터 최근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1만㎡ 이상 특별관리대상 공사장 112개소 중 24%에 달하는 27개소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이 중 3개 사업장에 대해 총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중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토목공사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였다.

 

비산먼지 공사장 관리를 안내하는 차원으로 진행된 건설환경협회 공사장 비산먼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 1차 합동점검에서는 시설설치 현황이나 비산먼지 관리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2차 점검은 1차 점검대상을 포함하여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하였으며, 이 중 1개 시설이 중복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결과, 공사장 관계자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사업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주요 미비사항

•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방진망이나 방진덮개 설치 위치나 기준을 잘 알지 못하여 미설치 또는 부족하게 설치

• 세륜시설에서 측면살수시설이 없거나 미비하게 설치

• 공사장 내 바닥내 토사를 채취한 곳에는 살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기준을 잘 알지 못하여 부족하게 설치하거나 미설치 등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나 우수 관리 사례 등을 활용해 공사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설치위치나 방법, 먼지억제제 사용요령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관리를 위한 점검표 등을 제공하여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대상 수시 점검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이나 고발 등 강력히 조치 할 예정이다.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운반차량에 토사를 실을 때 적재함에 떨어진 토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미비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현장에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륜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