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반려견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원이 있다구요?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6
수정일
2014.05.29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이어 월드컵공원에 두번째로 반려견 놀이터가 생겼어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10:00~21:00)까지 무료로 운영하며, 서울시민이라면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함께 입장 가능합니다.  환하게 트인 공원에서 햇살 아래  반려견을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주면 엄청 좋아하겠지요?

< 반려견 놀이터 안내 >

▶ 장소 :  서울어린이대공원(2013.7.31. 개장), 월드컵공원(2014.4.30. 개장)
  - 서울어린이대공원 :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옆 녹지대 (구의문 주차장에서만 입장가능)
 
 - 월드컵공원 :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 주차장 G블럭(월드컵경기장사거리 인근) 
      ※ 월드컵공원 홈페이지 내 반려견 놀이터 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클릭)
▶ 이용시간 : 매주 수~일요일 10:00 ~ 21:00 (월, 화요일 휴장)
▶ 휴장안내
  - 동절기(12월 ~ 2월말)
  - 우천 등으로 운동장이 젖어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필요시
▶ 문의처 : 서울시청 동물보호과(02-2133-7656)

 

 ※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   

1. 놀이터에는 반드시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입장하셔야 합니다.  
  (단,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함께 입장해 주십시오.)
2. 놀이터 출입시 배변봉투와 목줄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3. 다른 반려견들과의 마찰(싸움)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사고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 소유주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4. 사나운 견(맹견), 질병이 있는 견, 등록하지 않은 견, 발정이 있는 견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반려견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 및 불쾌한 행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6. 놀이터 내에서는 흡연을 금합니다.
7. 놀이터 이용은 수요일~일요일(오전 10시 ~ 오후 9시)까지 입니다.

 < 동물등록제란? >
동물등록제
등록지역 전국(인구 10만 이하 시군 및 도서·오지·벽지는 제외)
등록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관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 병원 방문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수수료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 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
과태료 2013. 1.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단, 10만 이하 시군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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