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화학물질 사고 예방위해 114개 사업장 점검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의
02-2133-3727
수정일
2014-04-17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14개소를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유독물영업자(제조업 2, 판매업 1,138, 운반업 7, 사용업 10) 1,157개소 중 유독물을 보관하지 않는 알선판매업 1,043개소(92%)를 제외하고 114개소입니다.

 

점검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독물질,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소방서, 군부대를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하여 1달간 유독물사업장의 누출에 대비한 취급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장치 관리실태, 책임자 선임여부,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 유통관리 실태, 유독물 표시사항 부착 여부, 사고 발생시 신고절차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합니다.

 

합동점검반은 총 25개반 75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구는 유독물 취급시 주의사항 및 안전장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작동여부, 군부대는 화학물질 유통 실태에 대하여 점검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유관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120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며, 점검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신고사항을 이행토록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취약 사항에 대한 개선과 보완으로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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